교사-행정실 직원 ‘동일 근무시간’ 확산… 강원·서울이어 전남도 추진
입력 2012-05-20 19:30
전남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도 교사와 행정실 공무원 간 동일한 근무시간이 적용될 전망이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임흥빈 위원장은 지난달 도교육청 공무원노조의 청원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조례를 일부 개정, 교사와 행정실 공무원 간 근무 형평성을 맞출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점심시간을 근무로 보느냐 여부에 따라 교사와 행정실 공무원 간에 퇴근시간이 1시간 차이가 났다”며 “동일 장소에서 근무시간이 다른 것은 차별적 적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의 검토의견을 들은 뒤 오는 6월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원도교육청은 복무조례가 개정돼 시행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7일 관련 조례를 공포한 상태다.
그동안 교사 근무시간은 1985년 총무처(현 행정안전부)와 문교부(현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의공문 형태로 오전 9시∼오후 5시로 정했다. 반면 행정실 공무원은 2000∼2011년 오후 5시까지 근무했으나 올 들어 주 40시간을 확보하라는 정부 지시에 따라 늦은 오후 6시까지로 1시간 늦춰졌다.
무안=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