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제조는 테러행위”… 시카고 경찰, 나토 정상회담 반대 시위 3명 기소

입력 2012-05-20 23:34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담을 겨냥해 테러 공격을 모의한 혐의로 이른바 ‘점령시위대’ 남성 3명이 19일(현지시간) 기소됐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화염병을 제조했다며 테러혐의를 적용해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시카고 경찰이 적발한 브라이언 처치(20), 제이리드 체이스(24), 브렌트 빈센트 베털리(24) 등 3명은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사무소를 비롯해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의 자택 등을 주요 목표로 삼았으며, 시카고 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화염병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테러 지원, 테러 모의, 폭발물 소지 등의 혐의로 이날 정식 기소했다. 테러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고 8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경찰당국이 나토 정상회의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위협하기 위해 이들을 체포했다면서 ‘함정수사’라고 주장했다. 마이클 도이치 변호사는 “공포분위기 조성을 위한 선전수단”이라면서 “경찰이 이들의 아파트를 기습했을 때 2명의 비밀경찰요원도 함께 체포됐으나 이들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문제의 화염병 역시 비밀경찰요원이 아파트에 가지고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부인하고 있다. 특히 화염병 제조에 테러혐의를 적용하려는 것은 법적용 남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범죄수사 전문가들은 시위 및 테러진압 경찰은 일단 과격 시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2008년 미네소타주 세인트 폴에서 공화당 대선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 당시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검찰은 시위대 8명이 화염병 등을 제조했다며 테러 혐의로 기소했으나 나중에 경범죄만 적용됐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