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5월 21일부터 농촌 무료 수질검사

입력 2012-05-20 19:21

환경부는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우물 등 지하수를 먹는 물로 이용하고 있는 농촌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무료로 간이수질검사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의 ‘지하수 안심이용 무료 수질검사 시범사업’은 오는 21∼31일 실시된다.

환경부는 농촌지역에서 먹는물 수질기준 중 가장 많이 초과되는 질산성질소, 총대장균에 대해 1차로 진단키트 등을 활용해 수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1차 수질검사 결과 기준초과가 우려되는 경우 2차로 지방자치단체 상수도사업소에서 무료로 수질검사(13개 항목)를 실시해 먹는물의 안전 여부를 파악하고 결과를 주민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면 단위 이하 농촌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60% 미만이다. 일부 농촌지역 지하수는 질산성질소, 총대장균 등의 기준 초과율이 30∼40%에 이른다. 특히 충남 태안군은 상수도 보급률이 약 60%로 농촌지역 수준으로 저조하다. 태안군과 상수도 보급률이 40%에도 못 미치는 일부 읍·면이 시범사업 우선 대상으로 선정됐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