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실에 개그맨 태운 기장 해고 정당”… 고법 “징계 마땅” 원심 파기
입력 2012-05-20 19:22
개그맨을 조종실에 탑승시킨 항공기 기장의 행동이 해고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종관)는 해임 처분이 과도하다며 항공기 기장 최모(56)씨가 항공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공기 운항의 특성상 사소한 실수는 대량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조종실 내부는 출입을 엄격히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며 “출입허가를 받지 않은 개그맨 김모씨를 조종실에 탑승시켜 운항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원심은 타 항공사의 조종실 무단출입 사례를 비교해 최씨에 대한 해고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지만 경위가 서로 달라 과도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행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2010년 10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최씨는 2008년 11월 평소 좋아하던 개그맨 김씨가 자신이 조종하는 항공기에 탑승하게 된 것을 알고 조종실에 태운 사실이 탄로나 인사위원회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았다.
홍혁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