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버스’ 수학여행… 엉터리 입찰로 8년 넘은 노후 차량 운행해
입력 2012-05-20 19:05
양구 추락사고로 본 실태
강원도 양구에서 지난 18일 발생한 대전 우송중학교 수학여행단 버스 추락사고는 예고된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투명한 수학여행 관련 용역입찰과 학교 측의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결과였다.
20일 강원 양구경찰서와 우송중학교에 따르면 학교 측은 2학년 4학급 150여명의 학생들이 16∼18일 일정의 강원도 수학여행을 위해 입찰 공고를 거쳐 지난달 30일 충남 금산 D버스회사와 600여만 원에 버스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대전·충남지역에 제한돼 이뤄진 이번 수학여행 버스 입찰은 반드시 ‘2009년 이후 출고된 45인승’을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19일 경찰의 사고현장 조사 결과 버스 4대 중 브레이크 고장으로 추락한 ‘2호차’는 2004년식으로 계약조건을 5년 넘긴 노후차량이었다. 나머지 버스 3대도 2007∼2008년식이어서 버스 4대 전부가 입찰조건에 미달됐다.
학교 측은 조달청에 의뢰해 “기초금액 618만8800원의 ±3%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뒤 예정가격을 정하고 그 금액의 90% 이상을 써낸 최저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실제로 수의계약이나 다름없는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공고’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의계약 공고는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시교육청과 조달청 홈페이지에 단순 공고하는 것이다.
학교 측이 만일 계약형식과 상관없이 차량연식의 계약조건 적합성만 제대로 따졌어도 이번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양구=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