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페이스북 등 SNS 사용시 구체적 사건 논평·의견표명 제한
입력 2012-05-20 18:49
법관들은 앞으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할 때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은 자제해야 한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 17일 위원 11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이란 권고의견을 제시키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권고의견에 따르면 법관은 SNS를 사용할 때도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해 품위를 유지하고 편견이나 차별을 드러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SNS를 통해 소송 관계인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교류할 때는 공정성에 의심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의심을 살 상황이면 교류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SNS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사용법을 숙지함으로써 의도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신의 SNS에 신상정보와 게시물의 공개범위를 설정하거나 타인이 남긴 글을 관리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논평이나 의견 표명은 제한되며, 구체적 사건에 관해 타인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법조인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사회·정치적 쟁점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때는 절제와 균형 있는 사고로 품위를 유지하고,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거나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치 않도록 신중히 처신해야 한다.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가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라는 글을 남기는 등 법관들의 SNS 사용은 계속 논란을 일으켰다.
송세영 기자 sysoh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