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통신판매 제품 원산지·제조일 표시 의무화
입력 2012-05-20 18:42
인터넷 쇼핑몰 통신판매에서 원산지·제조일·사용기한 등의 상품정보 고시가 의무화되고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무거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정보제공 고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통신판매에서 상품판매 정보가 불충분해 소비자 불만이 높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상품정보제공 고시는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35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제조일, A/S 책임자 등 필수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통신판매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했다.
또 배송 방법과 기간, 청약철회 가능 여부, 반품비용, 교환·반품·보증조건 등 거래조건을 소비자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고시가 시행되면 법 위반 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되고 소비자 피해가 클수록 강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므로 사업자의 법 준수 제고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시 제정안은 관계부처와 사업자,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상품정보제공 고시는 오는 11월 18일부터, 나머지는 8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태형 기자 kimt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