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품 확인 쉬워진다… 독점 수입품 가격보다 최고 41% 싸
입력 2012-05-20 18:43
앞으로 병행수입물품 확인이 수월해진다. 병행수입물품이란 상품권법에 의한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적법하게 수입한 상품이다.
관세청은 20일 수입물품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QR코드 방식의 통관표지에 해당 물품의 통관정보를 수록해 정식 수입 통관된 사실을 소비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간 정상적으로 수입된 병행수입물품이 위조상품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잘못 알려져 있어 성실업체가 병행수입한 물품이 오해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제는 매장에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통해 품명, 상표, 수입자 등 통관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조사에 따르면 병행수입물품가격이 독점수입물품가격보다 5%에서 최고 41%나 쌌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