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관 SNS 사용 “공정하고 차별없게”

입력 2012-05-20 18:05

법관들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사용 준칙을 제시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의견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대법원은 SNS 사용시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지킬 것을 권고했다. 또 자신의 신상정보와 게시물의 공개범위 설정, 타인이 남긴 글 관리에 신중하도록 했다. 편견이나 차별을 드러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소송 관계인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교류할 때는 공정성에 의심을 일으킬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논평이나 의견 표명도 제한되며, 사회·정치적 쟁점에 참여할 때는 자기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로 논란의 중심에 놓이거나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모든 국민이 소송을 낼 수 있고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법관은 SNS 사용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사회적 관심사에 관해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누고, 뜻이 같은 사람과 사이버 공간에서 교제하는 것이 SNS 이용의 큰 목적 가운데 하나인데, 내가 누구인지 밝히지도 못하고 의견도 마음대로 제시할 수 없다면 이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대법원도 이 같은 점을 알고 있지만 일전에 판사들이 페이스북 등 SNS에 올린 글이 적지 않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자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인 것 같다.

우리 사회에서 법관이 차지하는 무게를 생각한다면 그들의 SNS 이용이 극도로 자제돼야 한다는 점은 수긍이 간다. 국민들의 모든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고, 때로는 정치·사회적으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을 내릴 법관이 잦은 SNS 사용으로 성향을 드러낼 경우 재판의 공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관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는 복잡한 문제이긴 하다. 그렇지만 사법부가 세상사에 일일이 의견을 개진한다면 마치 심판이 경기에 참여하는 모양이 돼 사회 안정을 해치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번 권고안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다시 고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