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에 특효”… 허위·과대광고 28곳 철퇴

입력 2012-05-18 19:14

“부종이 빠지고 혈압, 신장, 당뇨 등 대사증후군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무료체험방을 운영하는 의료기기업체의 입증되지 않은 허위·과장 광고 내용이다. 인터넷을 통한 광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4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정용 의료기기 판매업체 615곳을 대상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단속해 28곳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신문, 잡지, 인터넷 등에 게재된 350개 광고물을 조사한 결과 거짓 및 과대광고(18개), 광고심의규정 미준수(3개),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3개), 소재지 시설 멸실(3개), 업종허가 변경 미실시(1개) 등을 적발한 것이다.

점검결과 적발된 업체들은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에 성인병 등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허위 광고하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체험담 등을 실어 소비자 불만을 샀다.

식약청 관계자는 “개인용적외선조사기, 개인용조합자극기 등 가정의료기기는 효과가 마치 고지혈증·비만 치료 등에 만능인 것처럼 광고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구입하려는 의료기기의 정보를 알려면 식약청 의료기기제품정보방(www.kfda.go.kr/med-info)이나 상담센터(1577-1255)를 통해 알아볼 것을 권했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