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이파’ 재건 시도 조폭 중형… 법원, “폭행·금품갈취 불용” 4명 최고 징역 7년

입력 2012-05-18 19:14

1980년대 폭력조직 ‘양은이파’를 재건하려던 조폭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곽윤경 판사는 18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성매매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양은이파 후계자 김모(50)씨에게 징역 7년, 추징금 25억6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직원 4명에게도 각각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김씨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며 금품을 갈취한 행동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은 것”이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진심으로 사죄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0년 6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서울 역삼동에서 건물 2채를 빌려 성매매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2억400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채무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무릎 인대를 파열시킨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89년 양은이파에서 갈라져 나온 ‘순천시민파’ 부두목을 흉기로 찔러 14년5개월을 복역하고 2005년 출소했다.

홍혁의 기자 hyukeu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