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 주변 계좌서 500억 뭉칫돈… 檢, 2008년 5월까지 3년간 거래 내역 발견
입력 2012-05-18 22:21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70)씨의 이권개입 여부를 수사 중인 검찰이 노씨의 자금관리인 계좌에서 500억원대의 뭉칫돈을 발견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 김기현)는 “통영지역 공유수면 매립사업 허가 의혹과 측근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부지매각 대금 횡령 혐의를 조사하던 중 노씨 주변 자금 관리인들의 계좌에서 의심스런 뭉칫돈이 발견돼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노씨가 실질적인 사주인 것으로 판단되는 KEP업체의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돈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KEP업체가 태광실업(회장 박연차)으로부터 이 땅을 5억7000만원에 사들였다가 공장을 지어 33억원에 되판 뒤 차액 일부를 노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조사하면서 뭉칫돈의 규모와 흐름을 파악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씨가 이 업체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다니며 돈을 사용했고, 일부 금액은 친인척 등에게 송금한 내역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변호사법위반 금액이나 업무상 횡령금액은 이번에 발견된 뭉칫돈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라며 “이 정도 돈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하는데 통보가 안 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파악한 뭉칫돈은 2008년 5월까지 3년간 거래됐고 관계가 매우 복잡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노 대통령 퇴임 이후에는 자금 이동이 갑자기 정체돼 앞으로 누가 피의자가 될지 주변 인물들을 수사해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씨는 현재까지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KEP의 땅 거래를 통해 생긴 차익 14억원 가운데 8억원 가량을 노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일부 사용처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단 공유수면 매립허가 개입과 업무상 횡령 혐의 조사를 금명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후 노씨를 기소한 뒤 뭉칫돈에 대해 노씨와 그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자금 연관성이나 출처 등을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