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들 ‘배짱영업’ 많다… 2개월 전 해약해도 환불 거부·추가 위약금 요구하는 경우도

입력 2012-05-18 18:59

이모씨는 지난해 서울 A웨딩홀에 계약금 50만원을 내고 계약을 했다. 이씨는 예약 후 피로연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아 결혼식을 3개월 앞두고 계약을 취소하려 했다. 그러나 이 웨딩홀은 계약서에 기재된 환불 금지조항을 이유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했다.

예식장들이 소비자 사정으로 예식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금을 환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환불해 주고 심지어 추가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예식장 이용 상담 1180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데 대한 상담이 926건(78.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예식서비스’ 83건(7.0%), ‘예식비용’ 74건(6.3%) ‘기타’ 51건(4.3%)의 순이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 사정으로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금 환급이 가능토록 규정돼 있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