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이시티 비리 사건 ‘몸통’ 정말 없는가

입력 2012-05-18 18:00

서울 양재동 화물터미널 복합개발 사업의 인허가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는 18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브로커 이동율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사업의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최 전 위원장은 이씨 등으로부터 8억원, 박 전 차관은 1억6478만원, 강 전 실장은 3000만원을 받았다. 박 전 차관은 별도로 코스닥 등록업체 대표 K씨로부터 산업단지 승인 알선 등의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했다. 이씨는 시행사 ㈜파이시티 이정배 대표로부터 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을 구속 기소한 것은 나름대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에 발표한 것이 중간수사 결과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뿐, 여론조사 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고,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정치자금으로 사용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최 전 위원장이 한때 “파이시티에서 받은 돈을 MB 대선 캠프 여론조사비로 썼다”고 말한 적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최 전 위원장의 금품 사용처를 의심하고 있다. 피고인들과 관련자들의 계좌추적을 철저히 진행해 돈의 흐름을 파헤쳐야 한다.

이동조 제이엔테크 회장이 박 전 차관과 영포(영일·포항) 라인의 자금을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이 회장을 조기에 귀국시켜 관련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아울러 브로커 이씨가 파이시티 이 대표로부터 받은 33억9000만원 중 14억여원의 용처를 확인하기 바란다. 이 대통령이 두 실세의 파이시티 연루 사실을 사전·사후에 알았는지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