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판사 30명, 중·고교 찾아 폭력예방 강연
입력 2012-05-17 19:35
“학생들이 자주 쓰는 욕설은 범죄일까요? 애매하죠?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김신) 홍성주 판사는 17일 오후 울산 옥동중학교에서 2학년생 360여명 전원이 참석한 준법강연에서 이 같은 판결을 설명했다.
울산지법 판사들이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해 법정 대신 울산지역 일선 중·고교를 찾아 준법강연을 했다. 울산지역 내 13개 중학교와 고등학교 17개 고등학교에서 16∼17일 열린 준법강연에는 울산지법 판사 40여명 중 시간을 낼 수 있는 30명이 강사로 나섰다.
판사들은 인기 개그 프로그램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애정남)에서 빌린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판사’(애정판)라는 강의자료를 활용하는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제작한 시청각 교재를 활용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