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고·허술한 PF 대출 하나銀 징계… 금감원, 기관경고·과태료 3750만원 등 처분
입력 2012-05-17 21:48
금융감독원은 17일 하나은행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3750만원 처분을 내리고 임직원 28명을 징계하도록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 직원 김모씨 등은 2008년 6월부터 3년간 기업들이 국민관광상품권을 수천만원씩 사들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상품권을 빼돌려 174억4000만원을 횡령했다.
은행 측은 그러나 담당자를 5년8개월간 바꾸지 않고 이 부서를 자체검사 대상에 올리지도 않았다.
하나은행은 또 2268억원 규모의 PF 대출을 취급하면서 여신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1506억28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대주주 특수관계인들에게 총 7100억원의 신용공여 안건을 이사회에서 처리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는데도 안건을 의결하기도 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