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무급 휴직 근로자 임금 50% 6개월간 지원… 고용부, 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2-05-17 19:02
경영 사정이 어려워진 사업주가 무급 휴업·휴직을 실시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해당 근로자는 최고 180일까지 평균임금의 50%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도 사업주가 경영 악화로 고용조정 대신 휴업·휴직을 실시할 때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통해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휴업·휴직 수당의 2분의 1∼3분의 2)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고용유지지원제도는 사업주가 휴업·휴직 근로자에게 임금 지불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무급 휴업·휴직인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었다. 따라서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의 휴업·휴직 결정에 대해 유·무급과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무급 휴업·휴직을 하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급 휴업·휴직 지원제도를 활용하려면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뿐 아니라 개정안은 실업급여가 지급된 경우 그 금전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새로 담았다. 현행 규정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나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았다.
또 사업주가 주도하거나 공모하는 등의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범위를 5배까지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른 구체적 지원방안은 법률 통과 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