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성카드 보유 에버랜드 주식 5% 초과분 3개월 내 처분 명령

입력 2012-05-17 21:50

금융위원회는 17일 삼성카드가 보유한 삼성에버랜드 지분 가운데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오는 8월 16일까지 모두 처분하도록 명령했다.

삼성카드는 에버랜드 주식 8.64%를 보유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위반하고 있다.

금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20%이상 소유하거나 계열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은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지배와 계열사 확대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만들어졌다.

삼성카드는 1998∼99년 비금융 계열사인 에버랜드 주식을 25.64%까지 취득했다. 이후 KCC 등에 주식을 매각했지만 여전히 한도를 초과한 상태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5% 미만 보유를 맞추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형 기자 kimt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