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 땅 거래 차익 15억 추가 확인

입력 2012-05-17 18:58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기현)는 17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70)씨를 다시 소환해 변호사법 위반과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조사한 뒤 밤늦게 귀가 조치했다.

검찰은 노씨가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태광실업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땅을 사들여 용도를 변경한 뒤 되판 차액 가운데 14억∼15억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돈의 사용처 등을 계속 추궁했다.

이준명 차장검사는 “5억7000만원에 사들인 땅에 공장을 지어 33억원에 되판 차액 가운데 노씨가 사용한 액수는 14억∼15억원에 이른다”며 “전날 유용액 8억여원보다 더 늘어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씨가 8억여원은 경매 물건 경락대금과 자녀의 주택 구입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나머지 6억여원 사용처를 집중 추궁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