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기 불법 조작땐 이익금 환수 조치키로
입력 2012-05-16 19:14
지식경제부는 주유기 등 계량기를 불법으로 조작하면 이익금을 환수하는 내용의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불법조작에 따른 이익금이 벌금보다 많은데다 소프트웨어 변조 등 조작행위가 지능화되고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지역의 한 주유소는 주유기 조작으로 6000만원의 이득을 챙겼지만 현행 주유기 조작에 따른 벌금은 100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불법 이익금 환수(과징금 2억원), 벌금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계량기 조작방지·검정 기술개발, 제조업체 등이 조작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등록취소,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