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 박연차 땅 거래 개입 9억 차익… 본인 소유 KEP 통해 매매
입력 2012-05-16 19:11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 비리를 수사 중인 창원지검은 노건평씨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땅을 사고파는 과정에 개입해 8억∼9억원을 챙긴 혐의를 잡고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혐의를 추가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2005년 박 전 회장으로부터 김해 진영 땅 2만5000㎡를 40억원에 팔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8차례 분할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5000㎡를 김해 KEP라는 회사를 통해 5억7000만원에 매입했다. 2005년 7월 설립된 KEP는 노씨의 측근 이모씨가 대표로 있었지만 실소유주는 노씨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KEP는 이후 땅의 용도를 변경하고 공장을 지어 다른 회사에 33억원에 되팔았다. 이 차액 가운데 8억∼9억원을 노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준명 차장검사는 “KEP의 땅 매매 과정에서 노씨가 측근인 이씨의 묵인 아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이 돈은 철저한 세탁 과정을 거쳐 다양한 곳에 사용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씨는 “KEP와 나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노씨가 첫 소환조사에서 통영시장을 찾아가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해 부탁한 사실을 일부 시인해 이와 관련해 노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17일 오전 노씨를 재소환키로 했다.
창원=이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