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폐기 대상 ‘부품’ 별도보관 추가 확인
입력 2012-05-16 21:33
고리원전에서 또 다른 폐기대상 부품을 해당업체에 보내 보관해온 사실이 드러나 추가 납품비리 의혹이 일고 있다. 고리원전은 직원들이 납품업체와 짜고 중고부품을 새 제품으로 속여 납품받은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구속되는 등 물의를 빚는 상황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부품은 지난해 1월 말 폐기 대상인 중고 터빈밸브작동기로 수량이 21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고리원전에 따르면 제1발전소 측은 지난해 1월말 협력업체에 폐기대상이 된 구형 터빈밸브작동기 27대를 보관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항온항습장비가 구비된 자재창고의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 구형 장비를 보관해 달라”는 이유가 첨부됐다.
하지만 폐기대상인 부품을 항온항습장비가 구비된 창고에 저장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점과 중고 터빈밸브작동기를 반출한 협력업체가 고리원전 직원과 짜고 3년간 빼돌린 중고 부품이 포함된 터빈밸브작동기 7대를 납품한 H사로 나타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고리원전은 지난해 11월 검찰이 H사가 관련된 납품비리 수사에 착수하자 H사가 보관해온 터빈밸브작동기 21대를 몰래 회수했다. 협조공문에 표시된 터빈밸브작동기 수보다 6대나 적게 회수한 이유에 대해 “6대를 추가로 보관할 것을 감안한 것이었고 실제로는 21대만 보관했다”고 해명했다.
부산·울산환경단체들은 “빼돌린 폐기 대상 부품으로 다시 밸브작동기를 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원전 측은 “보관해온 21대 모두를 회수했기 때문에 폐기대상 부품을 이용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석문)는 16일 중고부품을 조립해 고리원전 2발전소에 납품한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H사 대표 황모(54)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부산=이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