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된 보험 되살리려면… 금감원,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 소개
입력 2012-05-16 19:05
보험료의 연체나 압류, 보험모집자의 부당한 권유 등으로 해지당한 보험계약도 되살릴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보험계약 부활 관련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 안내문을 통해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보험료 연체 등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연간 7백만건 이상 발생한다”면서 해지된 계약을 다시 살리는 방법을 소개했다.
보험료가 미납되면 보험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7일) 이상의 납입최고 기간을 정해 계약자에게 해지를 알려야 하고, 이 기간에 사고가 생기면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체로 해지된 계약은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활을 청약하고, 이 기간에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내면 보험료와 보장 수준이 기존 계약과 같게 된다.
보험계약자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는 보험수익자에게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압류 등을 유발한 채무를 대신 갚고 15일 안에 부활을 청약하면 불이익이 없다.
또 보험 모집자가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에 가입하도록 부당하게 권유한 탓에 해지된 계약은 6개월 안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김태형 기자 kimt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