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감시 대폭 강화
입력 2012-05-16 19:05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입찰 자율선언 대상 기업집단을 확대하고 지분구조와 채무현황 등을 공개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대폭 강화한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16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세종연구원 초청 포럼에서 “현재 30개인 경쟁입찰 자율선언 대상 대기업집단을 51개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6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중 공기업집단 12개를 제외한 민간기업집단 전체로 경쟁입찰 자율선언을 유도해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공정위는 오는 6월 주식소유 현황, 7월 채무현황, 8월 내부거래현황 등 대기업 정보를 잇따라 공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동반성장지수 평가 기준과 관련,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평가기준을 현재 2개 업종에서 3∼4개 업종으로 세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달 피자·치킨업계에 이어 3분기에는 자동차정비업,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의 모범거래 기준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종석 기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