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김영환 구금’ 파문] 中, 김영환씨 변호인 접견 거부… 랴오닝성 국가안전청에 구금
입력 2012-05-16 21:43
정부, 주한中 총영사에 ‘허용’ 요구… 영사 추가 접견도
중국 정부가 구금중인 대북인권운동가 김영환(49)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거부했다. 김씨는 현재 랴오닝(遼寧)성 국가안전청이 관할하고 있는 감옥에 구금돼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16일 “랴오닝성 국가안전청이 선양(瀋陽) 총영사관에 15일 김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허용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랴오닝성 국가안정청은 ‘국가안전위해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국내법 규정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변호인 접견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알려왔다. 이에 따라 당분간 김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외교부는 김씨에 대한 정확한 혐의 사실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 이영호 재외동포영사국 심의관은 이날 주한 중국대사관 허잉(何潁) 총영사를 외교부로 초치, 항의의 뜻과 함께 변호인 접견 및 추가 영사 접견을 허용을 요구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 접견을 거부한 정확한 법규정과 근거가 무엇인지를 문의했으며, 인도주의와 인권보호 차원에서 변호사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선양 총영사관은 김씨 가족의 뜻에 따라 중국인 변호인을 선임했으며, 변호인 접견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외교부 관계자는 “변호인 접견 허용여부는 국제법상 개별국가의 국내규정을 존중하도록 돼있어 우리 정부가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선양 총영사관은 지난 4월 26일 김씨와 한 차례 영사 면담을 가진 뒤 추가 면담을 요청했으나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 허용치 않고 있다. 중국 정부가 김씨와 함께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모씨 등 3명을 재판에 넘기면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김영환 석방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인권침해 행위”라며 “중국 정부가 사건을 조작하려는 것 아니냐는 생각마저 든다”고 비난했다. 김씨 가족들은 조만간 유엔 인권관련 기구에 김씨 석방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보낼 예정이다.
최현수 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