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관리공단 게시물에 ‘동성애 광고 금지’ 않기로… 옹호 현수막 봇물 우려

입력 2012-05-16 18:28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동성애자인 이모(26)씨가 S광고대행사를 상대로 낸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쇼핑센터 내 ‘동성애 차별금지’ 광고물 게시 거부 진정의 건에 대해 당사자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서에 따르면 S광고대행사는 향후 성적 지향 또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광고수주 또는 광고계약을 거부하거나 차별적 계약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등이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한 S광고대행사가 이날 이같은 합의문을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서울 인근 지하철 역사에 ‘성적 지향 등 동성애 차별금지’ 광고가 잇달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인권위 결정은 최근 서울시(시장 박원순)의 동성애 광고 절차 안내와 버스 광고 등으로 교계의 반발 속에서 나온 것이라 더 주목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는 이날 ‘동성애 옹호 광고를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내고 관계 기관에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 한기총은 이 성명에서 “시내버스와 구내 공용 게시판은 성소수자라고 이야기하는 동성애자들만이 아닌, 서울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공간”이라며 “이런 곳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광고를 허용하는 것은 자칫 모든 국민을 위해 공공기관이 소수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창구로 전락해 버릴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유영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