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총 성명… “학생의 참된 인권과 교권을 와해시키는 학생인권조례와 인권옹호관 제도를 반대한다"

입력 2012-05-16 17:16


[미션라이프]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반대 성명서를 손질하는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임원들. 한장총 제공

학생인권옹호관 신설을 강행하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곽 교육감이 지난 달 24일 학생인권조례의 핵심기능 중 하나인 학생인권옹호관 신설과 시행규칙 조례제정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이는 시민의 우려와 교계의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관련 정책을 밀고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대표회장 윤희구 목사)는 16일 “학생의 참된 인권과 교권을 와해시키는 학생인권조례와 인권옹호관 제도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한장총은 장로교 27개 교단, 3만 7000여 교회가 회원으로 소속돼 있다.

교계가 학생인권옹호관 신설을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우선 교권 약화와 함께 교사의 학생지도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옹호관제는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하면 이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신고할 수 있고, 옹호관은 사안을 조사해 교사나 학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제도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데 있다. 학생인권옹호관 신설을 핵심으로 한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을 앞세워 미션스쿨이 학생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게 교계의 생각이다.

한장총은 성명에서 “신앙을 바탕으로 설립한 미션스쿨에서 ‘특정 종교를 선전해 학생들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하도록’ 하여 이를 감시하는 것은 사회주의에서나 있을 수 있는 종교탄압”이라면서 “이런 교육 정책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행위이며, 최상위법인 헌법마저 부정한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한장총은 또 “소수자 인권보호라는 명분으로, 실제로는 대다수 학생들의 정상적인 가치관을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을 담은 인권조례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옹호관을 둔다는 발상 자체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학생인권옹호관 제도의 폐기를 촉구했다. 제도가 폐기되지 않으면 학부모와 학교는 더이상 청소년들을 동성애와 음란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게 되며 학교와 교사들의 권위는 더욱 추락할 것이란 우려도 덧붙였다.

한편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바른교육을위한교수연합 등 시민단체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와 학부모 대다수가 반대하는 폐기돼야 할 법안”이라며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을 규탄하고 학생인권옹호관 법안 제정과 시행규칙안에 대한 반대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만섭 한국교회언론회 사무국장은 “말이 좋아 학생인권옹호관이지 내용면으로는 학교에 보내는 감시관이나 다름 없다”며 “특히 종교사학의 경우 종교 편향 등을 수집하고 감시하는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