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건평씨 소환… 액수·사용처 추궁
입력 2012-05-15 19:13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기현)는 통영지역 공유수면매립 사업 관련한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70)씨를 15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10분쯤 출석한 노씨를 상대로 밤늦게까지 공유수면매립 사업 추진 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와 사용처 등을 추궁한 뒤 귀가시켰다. 검찰은 노씨를 한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노씨는 2007년 건설업체인 S산업이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일원 공유수면 17만여㎡ 매립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공무원 청탁을 도와주고 사돈 강모(58)씨 명의로 지분 30%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씨는 지분 30% 중 20%를 2008년 2월 9억4000만원에 매각했다.
검찰이 용처를 확인한 강씨 돈은 3억여원이다. 이 가운데 1억여원이 봉하마을 사저 건립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나머지 2억여원이 노씨와 관련된 대구 K업체로 흘러간 것으로 보고 이 업체 사장 등을 불러 노씨와의 대질신문을 검토 중이다.
창원=이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