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묵비권 행사 버티기… 경찰, 불법 선거운동 조사
입력 2012-05-15 22:04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진행자인 김어준씨가 15일 경찰에 출석해 6시간가량 4·11 총선 기간에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지난달 1∼10일 공공장소에서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와 정동영 후보 등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 선언과 공개집회를 8차례 개최한 이유 등을 집중 캐물었다. 하지만 김씨는 처음 인정신문(신분확인) 때 자신이 언론인이라고 진술하고 나머지 질문에는 묵비권을 행사,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오후 4시쯤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답하고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말했다.
김씨와 함께 고발된 ‘나꼼수’ 패널인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1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선거운동이 허용되지 않는 언론인 신분인 김씨 등이 특정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한 것을 문제 삼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에 보내 수사토록 했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