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보험금·사채까지 빌려 투자했는데… 서민 상대 ‘1000억대 사기’ 일당 적발

입력 2012-05-15 19:15

고수익을 미끼로 퇴직자 등으로부터 1000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손실을 끼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주유소에 투자하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1048명으로부터 1000억원대 투자금을 모은 혐의(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위반 및 상습사기)로 모 에너지업체 대표 김모(46)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지점장 변모(41)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0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주유소에 투자하면 월 7∼10% 이상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금 1000억원을 받았다. 이들은 전국에 주유소 100여개 운영 계획을 밝히면서 5억원 이상의 투자자의 경우 주유소 운영권과 월 5∼10%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배당금을 받지 않는 투자자는 5개월 뒤 50% 이상의 배당금과 원금 지급을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로 서울·부산·울산지역에서 주유소 7곳을 임대 운영하면서 수익은 월평균 2∼3%에 불과했다. 작년에는 순손실만 6억3000만원이 발생했다.

김씨 등은 또 부실한 상장업체인 A반도체제조업체를 20억원에 인수해 주가조작을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 대부분은 베이비붐 세대로 안정된 노후를 꿈꾼 퇴직자와 영세 서민들이었다. 이들은 주택 및 퇴직금 담보대출, 보험금, 퇴직금 등으로 적게는 1000만원에서 최대 3억9000만원까지 투자했다. 경찰 조사 결과 1000억원대 투자금을 거래한 통장에는 7억원밖에 남지 않았다.

김씨 등은 투자받은 금액 중 일부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개인 부동산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투자금 대부분을 착복한 것으로 보고 차명계좌 추적에 주력하고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