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첫 이용자가 300만원 이상 신청 땐 5월 17일부터 2시간 지연 입금… 보이스피싱 예방 차원
입력 2012-05-15 19:18
회사원 김모씨는 최근 자신을 경찰관이라고 소개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가 “카드정보가 유출됐다”고 하자 김씨는 경찰의 조사라고 생각하고 순순히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정보를 알려줬다. 이후 김씨의 계좌에 범죄자금이 들어있다며 400만원을 계좌이체하라는 경찰 사칭자의 지시를 받고 이를 따랐다. 사기범이 김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카드론 대출을 받은 뒤 김씨 통장에 대출금을 입금시키고 범죄자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속여 돈을 이체시킨 것이다. 김씨는 30분 후 아차 하는 생각에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했지만 이미 돈은 빠져나간 뒤였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카드론 보이스피싱 대비 차원에서 17일부터 카드론 지연입금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카드사들이 카드론 최초 이용자가 300만원 이상을 신청한 경우 승인 후부터 2시간 입금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삼성카드·현대카드·외환은행이 17일부터 이 제도를 시작하며 롯데카드가 20일, 신한·하나SK·KB국민카드 등 나머지 카드사들이 21일 바통을 이어받는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론을 처음 이용한 경우가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의 87%를 차지하고 피해자의 72%가 2시간 이내에 피해사실을 인지했다.
이용금액이 300만원 이내이거나 과거에 해당 카드사에서 카드론을 이용한 적이 있으면 지연입금 대상이 아니다.
또 현금인출기에서 카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이용한도를 하루 300만원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다만 급하게 300만원 이상이 필요한 고객들이 카드론을 처음 이용하는 경우 입금 지연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또 300만원 미만의 소액 피해는 이번 방안의 사각지대가 된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