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특집-대한생명] 고도장해나 사망때 월급처럼 소득 보장
입력 2012-05-15 18:30
대한생명은 고도장해시(80%이상 장해) 월급처럼 소득보상자금을 지급하고, CI(중대한 질병) 발생시 진단자금 지급은 물론, 가입 당시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하는 연금전환기능까지 갖춘 종신보험인 ‘사랑&V스마트변액CI통합보험’을 최근 출시했다. CI 또는 장해(50% 이상) 발생시 보험료가 납입면제 되고, 보장기간은 종신까지 계속돼 고객이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사랑&V스마트변액CI통합보험’은 가장이 경제활동기에 고도장해 또는 사망할 경우, 소득을 대체할 수 있도록 월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보장형(1종)을 선택할 수 있다. 은퇴시점 이전에 사망 또는 고도장해시, 가입금액의 1%(또는 2%)를 매월 은퇴시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월급여금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사망하면 가입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은퇴시점은 고객이 계약 체결시에 55세, 60세, 65세 중 하나를 정하면 된다.
고객이 보험료 납입능력을 상실한 때를 대비하여 납입면제 기능을 갖춘 것도 장점이다. CI나 장해(50% 이상) 발생시,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보장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