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인 불법체류 집중 단속
입력 2012-05-15 19:07
베이징시 공안 당국이 외국인 불법 체류와 불법 취업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5일 보도했다.
베이징시 공안국은 이날부터 8월 말까지 ‘불법 외국인 단속 100일 작전’에 들어갔다. 단속 대상은 불법 체류, 불법 취업, 불법 입국 등 3가지 유형이다. 공안국은 주요 단속 지역으로 왕징(望京), 우다오커우(五道口), 싼리툰(三里屯) 3곳을 지목했다.
이 가운데 왕징은 대표적인 한국인 거주 지역이다. 대학촌인 우다오커우에는 한국 유학생이 특히 많다. 따라서 이번 단속에서 중국 내 한국 교민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중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베이징에 거주하는 외국인 20만명 가운데 우리 교민은 약 8만명이다. 3만명은 왕징에, 유학생 2만명 대부분은 우다오커우 부근에 사는 것으로 파악된다. 재중 한국인 가운데 불법 입국자는 극소수다. 그러나 중국이 규정하는 불법 체류와 불법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중국에는 호텔 등 숙박업소와 주택을 막론하고 외국인이 입국하면 반드시 주숙등기(住宿登記)를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비자를 갖고 있어도 제때 관할 파출소에 가서 주숙등기를 하지 않으면 중국이 규정하는 ‘불법 체류’ 상태가 된다. 불법 체류로 적발되면 최대 5000위안(91만원)의 벌금과 함께 3∼10일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죄질’이 나쁠 경우 강제 출국까지 당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은 과거에도 5년 주기 당 대회에 즈음해 외국인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