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목소리] 운전 중 DMB 시청 처벌할 규정 빨리 도입해야

입력 2012-05-15 18:17

지난 1일 화물트럭 운전자가 주행 중 DMB TV를 보다가 여자 사이클 선수단을 덮치는 대형사고를 냈다. 이처럼 차량용 DMB가 보편화되면서 사고 위험은 늘고 있는데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게 문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지만 범칙금이나 벌점조항 등 법적 강제력이 없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범칙금 부과 등으로 규제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경찰청은 19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운전 중 DMB 시청행위를 처벌할 방침이다. 또 법 개정 때까지 적극적인 계도로 운전 중 DMB 시청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운전 중 DMB 시청은 음주운전보다 치명적이다. 마치 앞을 보지 않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운전 중 DMB 시청은 전방주시 능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위험천만한 일임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운전자들이 많다. 관련 법규 정비도 필요하지만 교통안전의식을 제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나 자신부터 안전운전을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작은 다짐이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 모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성철(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