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저축銀 ‘가짜통장’ 피해 구제될 듯… 금융위 “법의 보호 가능하다”
입력 2012-05-14 19:17
영업정지된 한주저축은행의 ‘가짜통장’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본보 14일자 6면 참조).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4일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한주저축은행 ‘가짜통장’ 예금자의 예금도 정상예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1996년 금융기관의 직원이 받은 돈을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사건에 대해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한다”며 “금융기관 직원이 그 돈을 입금하지 않고 횡령했다고 하더라도 예금계약의 성립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결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