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로 고기 사 가족 먹이고 개인車 기름 넣고… 어린이집은 ‘비리 백화점’

입력 2012-05-14 19:03

정부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어린이집의 부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비를 개인생활에 사용하고 아동보육시간 조작, 보육교직원 허위등록, 특별활동업체로부터 상납 편취, 회계서류 위조, 초과결제 후 차액 돌려받기 등 온갖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전국 어린이집 500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어린이집은 교육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세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됐다. 경북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정부보조금 1000만여원을 자신의 차량 기름값으로 쓴 뒤 허위영수증을 만들어 제출했다. 광주의 가정어린이집 원장은 식단에 없는 고기 등을 주말에 집중 구입해 가족과의 식사에 사용했다. 충북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 2명을 허위등록한 후 처우개선비를 부정수급하는 방법으로 3200만원을 착복했다. 경북의 다른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 아동의 시간을 허위로 늘려 수백만원을 과다청구하는 방식으로 빼돌렸다.

복지부는 오는 31일까지 점검을 마친 뒤 위법 어린이집을 형사고발하고 다음달에 부정수급 어린이집 명단을 공표할 방침이다.

수도권에서는 특별활동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거나 허위로 어린이집 교사와 어린이를 등록해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고, 급식과 간식용 식자재를 사들이면서 마트나 우유대리점에 허위결제를 한 어린이집 180여곳이 적발됐다. 이들 어린이집은 2010년 하반기부터 1년여 동안 특별활동업체로부터 16억여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았고, 그중 9곳은 국가 보조금 8000만여원을 부정수령하거나 유용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어린이집 43곳의 원장 등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