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항암약 교수, 징역 1년 실형

입력 2012-05-14 19:04

가짜 항암약을 제조해 팔아온 대학 교수와 제약회사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 없이 암 예방 약품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서울 모 대학 화학과 교수 박모(64)씨와 제약사 박모(55) 전무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권 판사는 “박씨 등은 암치료 효과가 전혀 없는 약품을 판매하면서 다른 항암 약품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계속하면서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교수 박씨는 2010년 3∼11월까지 항암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성분을 넣어 만든 가짜 항암약을 박 전무에게 팔아 8000여만원을 챙겼고, 박 전무는 이 약이 악성 종양치료제로 허가받은 주사제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병원과 약국에 속여 1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