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설계 바꿔 준 공무원… 건설비리 49건 적발

입력 2012-05-14 19:0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건설업체들과 공사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뇌물·향응을 받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비리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말부터 1개월간 전국 광역 시도와 시·군·구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지방 건설공사 계약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49건의 건설 비리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남 신안군청에서 가로체육공원 조성공사 감독을 담당한 A씨는 공사업체 임원들에게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2개 업체로부터 600만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도 부당하게 올려줬다. 감사원은 A씨를 수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신안군수에게 A씨의 파면과 과다 지급된 공사비 회수를 요구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청의 B팀장과 C직원은 분당구 지하차도 유지 관리 업무를 맡은 용역업체가 허위로 신청한 용역비 1억9500만원을 알고도 지급했다. 이들은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3차례에 걸쳐 단란주점에서 향응을 받았다. 인천시청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설계를 맡은 업체가 안전과 직결된 비상대피로를 누락한 설계도를 제출했는데도 보완 요구를 하지 않고 승인해줬다. 감사원은 비리 관련자 18명에 대해 파면 등 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지방행정 취약분야 비리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지난해 11∼12월 경기도 용인시 등 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 용인시 공무원 D, E씨는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협약을 편법으로 변경,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284억원의 특혜를 줬다. 두 사람은 대가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전남 나주시 투자유치담당자 F씨는 도시개발사업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문보수를 조달금액의 1%를 주는 거래실례를 어기고 3.5%를 과다 지급했다. 감사원은 지자체에 이들의 징계를 요구했다.

최현수 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