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저지주, 보행중 문자 보내면 벌금

입력 2012-05-14 18:57

미국 뉴저지주 포트리시가 보행 중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다 적발될 경우 85달러 벌금을 물리고 있다고 ABC방송이 14일 보도했다.

포트리 경찰국의 토머스 리폴리 국장은 “보행 중에 문자를 보내면 정신집중을 할 수 없다. 문자 보내기에 정신이 팔리면 제 길을 걸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3만5000명 주민이 거주하는 포트리시에서 올 들어 3건의 대형 보행자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이번 조치는 주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 스토니 브룩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걸으면서 문자를 보낼 경우 그냥 걸어가는 사람들에 비교해 정상적인 길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60% 이상이다.

이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