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요청을 무시하다니”… 파나마 생존 어부, ‘프린세스 크루즈’에 소송
입력 2012-05-14 18:57
기관 고장으로 28일이나 바다 위를 표류하던 파나마 어부들 중 유일한 생존자가 미국의 ‘프린세스 크루즈’가 구조 요청을 묵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BBC 방송이 14일 보도했다.
어부 아드리안 바스케스(18)의 변호사 에드나 라모스는 “플로리다주 법원에 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했으며 고소장엔 크루즈 선박의 승객 2명이 조난보트를 발견하고 선원에게 알렸다는 증언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승객 주디 메르디스는 인터뷰를 통해 조난어선을 발견하고 선원에게 분명히 알렸다고 증언했다.
바스케스는 지난 2월 친구 오로페세스 베탄쿠르(24), 페르난도 오소리오(16)와 함께 3m 길이의 배 ‘50센트’를 타고 고기를 잡고 돌아오던 중 파나마에서 약 1000㎞ 떨어진 해상에서 엔진고장으로 표류하고 있었다. 표류 16일째인 3월 10일 거대한 프린세스호가 시야에 들어와 이들은 있는 힘을 다해 옷가지를 흔들고 소리쳤다. 크루즈 선상의 승객 3명이 조난선을 봤고 선원들에게 신고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선지 신고는 선장에게 접수되지 않았고 크루즈선은 조난선을 지나쳐갔다. 결국 어부들은 12일을 더 표류하다 2명이 숨지고 바스케스만 살아남아 갈라파고스섬 근처에서 해양경비대에 구조됐다.
프린세스 크루즈사(社)는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사과를 표했다. 사측은 “신고가 있었으나 중간에 누락된 것 같다”며 “선장이 알았으면 절대 어부들을 버리고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국제 해양법에 따르면 조난선을 발견한 경우 반드시 직접 구조하거나 구조를 요청하도록 돼 있다.
이지현 기자 jeeh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