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통합진보당 폭력사태 수사… 동영상 등 증거자료 수집·분석
입력 2012-05-14 19:03
검찰이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고발사건을 14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통합진보당 중앙위 회의 중 폭력사태를 벌인 당원 200여명 전원을 사법처리해 달라는 고발장을 13일 대검 공안부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보내 수사를 지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안1부는 지난 2일 시민단체 라이트코리아가 “통합진보당의 총선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선거명부 미등록자 투표와 온라인 중복투표 등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며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통합진보당 이정희·심상정·유시민 공동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대검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중앙위 폭력사태가 연장선에 있다고 보고, 공안1부에 두 사건에 대한 병합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비례대표 부정경선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을 때만 해도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며 사태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 내부경선에 대해서는 금품 제공의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고, 정당법에도 당 대표와 당직자 관련 규정만 있을 뿐 비례대표 경선 부정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다. 따라서 검찰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내분이 있을 때 검찰이 섣불리 개입할 경우 통합진보당이 자체적으로 진상을 규명하려 하기보다 사태를 봉합하고 검찰에 공동대응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하지만 부정경선 파문이 당내 폭력사태로까지 확산되자 검찰도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폭력사태 현장을 담은 동영상 등 증거자료 수집과 분석에 나섰다. 검찰은 경찰의 기초조사 결과 증거자료 분석 등을 토대로 폭력행위 가담자의 신원을 확인해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지가 경기도 고양시지만 폭력행위자 다수가 서대련(서울지역대학생연합) 소속이고 그들의 주거지도 서울로 추정돼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에서 수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