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지는 통합진보당] 당권파 “인정 못해”… 법정 가나
입력 2012-05-14 21:49
통합진보당 비당권파의 결정에 당권파는 법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당권파 측은 전날 오후 8시부터 14일 오전 10시에 마감한 중앙위 전자회의와 전자투표는 불법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권파의 한 관계자는 “전자투표는 법적 정치적으로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강기갑 의원을 비롯해 비대위원 누구도 정당성과 권위를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섭 경기도당 위원장을 포함한 광주·충북·경북 등 4개 시·도당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중앙위 전자투표는 진실과 정의를 감추고 불의를 강압한 것”이라며 “당을 망치고 당원을 모독하는 참을 수 없는 만행으로, 우리는 그 결과를 추호도 인정할 수 없다”며 수용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시·도당 위원장은 전국운영위원회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당권파 편을 들었다.
비당권파에 맞서온 당권파의 장원섭 사무총장은 비당권파 공동대표들이 해임을 결정하자 사무총장직 사표를 내고 “평당원으로서 당을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당권파가 비당권파의 결정에 이처럼 강력하게 맞서고 있는 것은 당권파의 핵심세력으로 꼽히고 있는 이석기 김재연 비례대표 당선자를 국회에 등원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현행법상 이들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는 한 강제로 사퇴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통합진보당이 비례대표 당선자에 대해 제명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을 경우 무소속 국회의원의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스스로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당에서 쫓겨나는 출당이나 제명조치로는 의원직이 유지된다. 다만 국회의원이 된 이후 국회에서 부정선거 당선자라는 의혹을 밝히고 제명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이들이 사퇴를 거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권파들은 오는 30일 국회임기 시작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의 소송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용웅 기자 yw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