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삼익 재건축 역발상
입력 2012-05-13 21:58
기존 아파트보다 면적을 줄인 평형을 배정받는 재건축 아파트가 처음으로 나올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서울 도곡동 삼익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최근 기존 아파트보다 면적을 줄인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5·10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1대 1 재건축시 기존 면적 축소’를 적용한 첫 사례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건축을 하면 면적이 늘어나야 한다는 통념을 깬 역발상으로 보인다.
이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171.9㎡(이하 주택형) 소유자가 재건축 후 면적이 줄어든 아파트에 입주하는 면적축소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는 115.7㎡형, 171.9㎡형 등 중대형으로 구성된 단지다. 지난 2003년 시공사를 선정해 재건축에 나섰고 지난해 9월 법정 상한 용적률인 300%에 재건축하기로 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장기전세주택(시프트)으로 건축하라는 조건부를 내 걸어 재건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일부 대형 아파트 소유주들이 면적을 줄이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면적 축소에 나섰다.
추진위는 171.9㎡형 104가구 중 56가구 면적을 20%(137.52㎡) 줄이는 방안으로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10% 줄일 경우 가구당 7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하지만 20% 줄일 경우 추가 분담금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더구나 발코니 확장 등을 활용하면 입주민들이 느끼는 면적 감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진위는 국토부의 축소 허용 비율 정도가 나오는 이달 말 이후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도곡동의 S공인중개소는 “중대형 아파트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고 최근 부동산 가격까지 떨어져 추가 부담금을 해소하기 위해 면적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익 아파트의 도전은 주택 시장 침체로 사업성이 떨어진 강남권 대형 아파트에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1대 1 재건축은 면적 축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기존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는 1대 1 재건축을 할 경우 최대 10%까지 면적을 늘릴 수 있다는 규정만 있지 면적 축소에 대한 규정은 없다. 국토부는 1대 1 재건축시 기존 면적 대비 20~30% 증감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