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어린이집 지역 아동들에게도 개방… 복지부, 기준완화 추진
입력 2012-05-13 19:27
직장어린이집이 지역사회 아동에게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에게 인기가 높은 직장어린이집을 지역 아동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정원과 설치장소 기준 등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행 직장어린이집 운영기준은 ‘보육 정원의 3분의 1 이상이 사업장 근로자 자녀’여야 하고 장소도 ‘사업장 내 또는 인근 지역, 사원 주택 등’으로 제한돼 있다.
복지부는 이 기준을 완화할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확대되고 어린이집 공급난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고양시 KT 일산지사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 비용을 받고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의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직장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 4만805곳 가운데 484곳(1%)에 불과하고,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절반 이상이 몰려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직장어린이집에서 지역사회 아동을 보육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나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필요한 곳이나 보육정원이 미달되는 어린이집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전정희 선임기자 jh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