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죄없는 대표 수개월 조사… ‘경영 공백’ 업체 3곳 도산 물의
입력 2012-05-13 19:28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한 사업가가 큰 병을 얻은 데다 업체 3곳도 문을 닫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13일 경남 마산에서 전자제품 생산업체를 운영했던 K씨(43)에 따르면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2009년 3월 당시 “회사 직원 2명이 K씨가 2008년 5월부터 9월까지 8차례 회사 재산 5억3800만원에 손실을 입히고 같은 해 9월 한 달간 3차례 4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했다”면서 K씨를 조사했다.
K씨는 무고를 주장했지만 배임·횡령 혐의로 8개월간 경찰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는 매달 수억원의 손실을 입고 경찰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완전히 파산, 사업체 3곳을 폐업해야 했다. 3개사 자산총액은 248억원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였다. 2006년 12월 기준 M사의 경우 매출이 152억원, D사의 매출이 80억원, J사의 매출이 61억원이었다. K씨는 충격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증세까지 겹쳐 그해 7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후유증을 앓고 있다.
경찰은 K씨를 같은 해 10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구체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불기소 의견, 배임 혐의에 대해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창원지검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해 12월 30일 K씨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K씨는 “긴 조사를 하면서 어떻게 단 하나의 증거 채택도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경찰의 무리한 수사로 한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됐다”고 억울해했다. 그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