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 무관 금품 뇌물 아니다”… 광주지법, 업체서 1100만원 받은 군청직원 무죄 선고

입력 2012-05-13 19:27

관급공사 담당 공무원과 건설업자 간 돈이 오갔다 할지라도 직무 관련성을 단정할 수 없다면 뇌물로 볼 수 없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최철민 판사는 가정급수(給水) 시공업체로부터 1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남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 8급 공무원 김모(39)씨와 건설업자 주모(55)씨 등 3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정급수공사 공사감독 등의 업무를 맡는 김씨가 시공업체 3곳으로부터 돈을 계좌이체로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들 사이의 돈 거래가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시공업체 3곳 중 1곳은 1년 시공 실적의 10%에 해당하는 많은 금액을 김씨에게 건넸으나 이는 소규모 공사이고 차례로 돌아가며 도급받는 가정급수 공사의 성격상 (뇌물이라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계좌 이체를 한 시기가 김씨의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비어 있을 때가 대부분인 점으로 미뤄 김씨가 이들 업자로부터 돈을 빌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김씨와 업자들이 직무상 연결된 관계이고 돈을 빌릴 만큼 친분이 없는 점, 수사 개시 이후 돈을 갚은 점 등으로 미뤄 “뇌물수수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조만간 항소할 방침이다.

김씨는 2009년 이후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가정급수 공사의 수의계약과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담당했다. 김씨는 2010년 2월 주씨로부터 500만원을 입금 받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업체 3곳으로부터 6차례 총 11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