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한 현장 목격자 위치추적도 가능해진다…11월 15일부터

입력 2012-05-13 22:07


경찰도 오는 11월 15일부터 위급한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구조요청을 하는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112에 신고하고도 위치가 확인 안 돼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위치정보 조회권한을 경찰에도 부여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는 소방방재청 등 긴급구조기관만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경찰은 긴급 신고전화를 받더라도 소방방재청에 협조를 요청해야만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1일 발생한 경기도 수원 20대 여성 납치살인사건 때도 피해자가 직접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 못해 초동대응에 실패했다.

개정 위치정보법은 경찰이 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를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받을 본인이 112 신고를 한 경우’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 등 2촌 이내 친족, 민법상 후견인이 신고하는 경우나 자살기도자, 성년가출자, 치매노인 등에 대해 제3자가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 이는 위치정보 조회가 채무자나 범행대상 추적, 사생활 침해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보호자가 실종아동 등에 대해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에는 개인 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구조 받을 사람이 제3자에게 전화나 문자 등으로 구조를 요청한 경우에는 경찰이 당사자 의사를 확인한 후 위치정보조회를 할 수 있다.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목격한 경우에는 목격자의 동의를 얻어 목격자의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3자가 신고하는 경우 구조 받을 사람의 의사 확인방법 및 절차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신고정보는 모두 112 전산시스템에 의해 통제되고 경찰이 위치정보를 조회한 경우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목적 외 사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경찰은 개정 위치정보법이 시행될 때까지 112와 119 신고자 간 3자 통화 시스템을 전 지방청에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송세영 기자 sysoh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