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인터넷 쇼핑몰이 가구 제조사 허위 표시
입력 2012-05-13 19:21
대형 인터넷쇼핑몰 업체들이 가구 판매과정에서 제조업체 이름을 허위로 기재했다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대형 인터넷쇼핑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씩, 총 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씨제이오쇼핑, 현대홈쇼핑, GS홈쇼핑, 롯데닷컴, 신세계, 인터파크INT, ARD홀딩스(AK몰), NS홈쇼핑(농수산홈쇼핑) 등이다.
이들 업체는 이노센트·레이디·파로마·우아미 상표의 가구를 팔면서 제조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가구상표업체를 허위로 표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공정위가 법 위반을 확인한 가구상품 판매액은 모두 70억여원이다.
해당 상표업체는 협력업체와 상표사용계약서를 맺고 자신의 상표를 이용해 온라인쇼핑몰 판매를 허용하지만 수수료만 받을 뿐 제조과정이나 사후관리(AS)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협력업체는 주로 영세한 중소가구업체로 상표사용 수수료로 소비자판매가의 7% 또는 정액으로 월 990만원을 지급해왔다.
그간 이들 상표의 가구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브랜드와 쇼핑몰업체의 광고만 믿고 중소업체의 가구를 비싸게 산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는 8월부터 ‘전자상거래 상품정보제공 고시’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상품을 살 때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품목별로 선별해 상품구매 화면에서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9개 인터넷쇼핑몰업체는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금지·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6분의 1 크기로 4∼5일간 게시해야 한다.
오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