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료 부과기준 25년만에 개편… 7월부터 열량단위로 매긴다
입력 2012-05-13 19:16
도시가스 요금 부과기준이 바뀌면서 도시가스 요금도 싸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부과기준을 기존 부피단위(㎥)에서 열량단위(MJ)로 개편하는 내용의 ‘도시가스 열량거래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부과기준이 지난 1987년 부피 단위로 정해진 후 25년 만에 바뀌는 셈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부피단위에서 열량단위로 바뀌면 그동안 부피단위로 공급하기 위해 소요되는 열량조절 비용을 ㎥당 최대 20원까지 절감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4인 가구의 경우 5∼6월 평균사용량(30.5㎥)을 기준으로 하면 월평균 600원, 연간 7000원 이상의 요금이 저렴해지는 것이다. 이 제도는 유럽과 미국 등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바이오가스 등 다양한 열량을 갖고 있는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현행 부피거래 방식으로는 정확한 요금산정이 어려운 것도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라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신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