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노 前 대통령 차명 계좌 중수부 수사 알 만한 사람에게 들어”

입력 2012-05-13 19:06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조 전 청장은 발언 근거에 대해 지난 9일 조사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에 대해 알 만한 사람한테 들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신원은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는 당초 “권양숙 여사의 여비서 계좌에서 10억여원의 수표가 발견됐다는 경찰 내부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과 다소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조 전 청장이 차명계좌를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의 진술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어떤 진술을 했는지는 여전히 불명확하지만 그가 발언을 뒷받침할 자료나 출처를 제시하지 않은 건 분명하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내부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거액의 차명계좌가…10만원짜리 수표가”라고 발언했다. 따라서 그가 강연에서 말한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와 검찰에서 진술한 ‘여비서 계좌’는 엄연히 다르다. 당시 검찰 수사팀도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는 모르는 내용이란 입장이다. 그의 강연 발언은 허위인 셈이다.

그러나 당시 권양숙 여사의 10만원짜리 수표 20장은 발견된 적이 있어 이를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로 착각하고 발언했다면 처벌이 애매할 수 있다. 그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발언의 근거를 내놓지 않고 있어 불구속기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